2024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2024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산업용보일러·버너를 포함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이 확정됐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공고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올해 예산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했다.

2024년 총 사업비는 984억원으로 국비 492억원, 지방비 393억6천만원, 자부담 98억4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ㅇ거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이다.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는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이다.

저녹스버너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저녹스버너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저녹스버너 등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지원금은 최소 용량인 0.1톤 이상 0.3톤 미만의 방지시설 설치비는 285만9천원, 최대 용량인 8톤 이상 10톤 미만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2,165만8천원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해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설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 및 노후 저녹스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설비)를 일정 수준 이상의 NOx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포함)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협의해 3대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등이다. 노후 저녹스 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 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한다.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는 △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버너 용량이 큰 사업장 순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수국의 저녹스버너
수국의 저녹스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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