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출범 초기인 2기 분과위원회에서 도시가스분과를 시작으로 6년간 분과위원으로 참여했으며 4~5기에는 기준위원으로써 상세기준 심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기준위원(6기)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기준위원장으로 호선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준위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세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준위에서 심의된 상세기준이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 위원장으로 호선된 신동일 교수(명지대)는 분과위원과 기준위원으로 오랜 기간 참여했던 만큼, 기준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세기준의 전문성과 일관성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과위원을 시작으로 기준위원까지 12년간 가스기준위에 참여해온 신동일 위원장은 정부 산하 민간위원회 중 전문성은 물론 업무효율성이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신동일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은 워킹그룹과 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실성과 개선효율성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된다”며 “더욱이 관련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무국이 설치된 덕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가능해 빠른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기준위에서 상정된 안건도 위원간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적 시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동일 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기관과 비교해도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만큼, 국내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대해 눈여겨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스분야 법령 제정시 우리나라의 가스 상세기준을 참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분야의 경우, 관련 상세기준 제·개정에 다수의 기관과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상세기준 제·개정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으로 신동일 위원장은 성공적인 가스기준위의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와 경제적분석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일 위원장은 “가스기준위에서 마련한 상세기준은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도 운영기준 마련시 참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에 코드를 수출하는 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성공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국제기준 선도 등 국내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에 직접적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기준위원회는 가스기술기준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하는 민간기구로 지난 2008년 출범했다. 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임된다.

현장변화에 맞는 발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소법을 비롯해 다양한 가스산업이 등장하면서 초창기 10개 분과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로 늘었으며 가스기준위에서 심의된 상세기준은 한달이내에 산업부를 통해 시행되면서 안정적 정착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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