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일정 규모의 LPG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br>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br>(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br>
서산시는 일정 규모의 LPG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입지 등을 고려해 서산시의 여건에 맞게 일정 규모(1천톤) 이상 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서산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이유는 LPG충전시설 중 지상설치 대상 시설에 충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입지 등 서산시 여건에 맞게 일정 규모 이상 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고 1000톤 이상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상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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