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판매협회는 오는 2월 29일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수립 및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LPG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전국의 협회장(조합 이사장) 16명이 모인 가운데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중앙회는 오는 2월 29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대의원 인준의 건 △중앙(연합)회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의 건 △2023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에 관한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이사회 위임사항에 관한 건 △임원(회장) 선출에 관한 건 등을 의결키로 했다.

중앙회는 2024년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철호 위원장을 필두로 이강하 경기협회 회장, 김우겸 강원협회 회장, 이관희 전북협회 회장 등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의 건과 관련해 의견도 나눴다. LPG판매업이 지난 2013년 2월5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 11월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중 기한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시 LPG판매업계 미치는 영향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저지 △군,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 저지 △수입사 및 대형 충전소 직판저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 △ LPG판매업계 다양한 자생력 사업전개 등으로 파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300개 이상이 필수다. 이에 판매협회중앙회(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2월: 연합회 소상공인 확인서 준비 300매 이상 △3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적합업종 신청 △4~9월: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사 및 관련업계 간담회 △11월: LPG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결정 등의 일정을 확인했다.

중앙회에서는 LPG판매업계 자구노력이 재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을 확인하고 당장 2월까지 확인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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