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세부 업무는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석유관리원은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석유관리원이 쌓아온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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