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가연성가스인 LPG와 조연성가스인 산소를 함께 보관하고 있는 모습.
공사현장에서 가연성가스인 LPG와 조연성가스인 산소를 함께 보관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통보했으나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스업체들 가운데 프로판용기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들이 이에 포함,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잇따른 사고로 긴장하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가스수요처를 대상으로 직접 납품까지 병행하는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은 자사의 사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가스공급 시 공급자 의무까지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고 기록까지 남겨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경영자 처벌보다 예방 안전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5일 국회 본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실정”이라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법령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회사 내 안전관리자, 가스충전원, 가스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자는 또 “법령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가 관건”이라면서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산업특수가스협회, 고압가스연합회,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등 관련 단체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계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몇몇 특수가스제조업체와 고압가스충전업체는 안전환경팀 소속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처법 관련 교육을 신청, 이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충남지역 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스충전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가스배달 및 가스충전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관리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주도해 그의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등 고압가스관련단체에서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보건분야와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사고예방 대책을 놓고 활발히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가스코리아 2024(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기간 중 8일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에 국내 고압가스충전업체의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그 위상을 한층 높이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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