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NG직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LNG를 직수입한 민간 발전사의 막대한 이익이 도마에 오르면서 민간 발전사의 체리피킹 논란이 재현되었다. 또한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LNG직수입 사업자에 대한 비축 의무 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직수입 물량의 제3자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함에 따라 도매시장 개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천연가스 도입구조 및 도매가격 결정 방식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입 물량의 80~90%를 장기계약으로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안정화 된다. 대신 장기계약분으로 인해 국제 LNG 가격 하락기에는 한국가스공사의 LNG가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LNG직수입사는 대부분 현물시장에서 LNG를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단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민간 발전사가 LNG 현물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매하고, 현물가격이 낮을 때에는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도매시장 구조와 체계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발전용은 한국가스공사와 LNG직수입사 간 경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를 보다 확대하여 LNG직수입사와의 가격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체리피킹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전용 도매요금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공급안정성 담보를 위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가스의 경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허용해야 한다. 민수용은 현재처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공급구조 유지가 필요하지만 민간사와 경쟁이 가능한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은 소매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LNG직수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LNG직수입사의 이익으로만 쌓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되도록 가격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의 경직된 도매 및 소매요금 체계하에서는 LNG직수입의 효과를 사업자가 전유할 뿐 소비자 후생까지 연계되기 어렵다. LNG직수입으로 인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의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LNG직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국내 천연가스 시장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부합하게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묵묵히 책임져 온 한국가스공사의 공로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해외 트레이딩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 경쟁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공급안정성이라는 절대가치를 지킬 수 있는 도매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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