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올해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를 비롯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시험·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문시설이 연이어 들어선다.

오는 3월 개소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 부품 시험평가센터 조감도
오는 3월 개소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 부품 시험평가센터 조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안전뮤지엄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충북 음성군에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가 개소하며, 6월에는 전북 완주군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우선,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는 충북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총 사업비 약 260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0,000㎡, 건축 연면적 2,320㎡ 규모로, 냉각가스밸브시험장비 등 26종 26점의 시험‧인증 설비가 들어선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11만대의 수소상용차가 보급될 계획으로 부품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서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소버스의 대용량 내압용기와 부품에 대한 성능 평가는 물론, 수소충전소 안전인증 품목 3종(수동밸브, 유량밸브, 체크밸브)과 향후 인증대상에 추가되는 품목(과류방지밸브, 자동차단밸브, 호스브레이크 어웨이)까지 안전인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양윤영 수소안전정책처장은 “현재 시험장비 설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일부 시설은 시험가동 중에 있다”며 “오는 3월 개소식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는 6월에는 수소안전 핵심인프라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약 499억원으로 대지면적 3만276㎡, 연면적 약 7,760㎡로 수소용품 4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수소법 제44조에 따르면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 연료전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정검사의 시행과 검사지원센터의 완공시기인 2024년 6월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검사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내에 검사시설을 구축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본사 내에 설치된 검사시설에는 36종의 장비를 갖추고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특화된 장비 7종 8점을 시험소에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신규 검사장비 구축과 본사 임시검사소에 설치된 검사장비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 일정에 맞춰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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