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서 가스업계도 27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서 가스업계도 27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LPG충전소와 LPG벌크·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판매소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근무할 시 앞으로 가스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논의 결과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게 목적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2년여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유예 여부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의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 시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팽팽히 입장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강하게 처벌한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시민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간, 고용주와 노동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변 노동단체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다시 미룬다는 건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의 유예 없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LPG충전소와 LPG벌크·판매업소, 고압가스업계에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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