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검사비<br>지원사업을 실시한다.<br>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영월군은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영월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한 것에 대해 재검사비를 50% 지원하며 올해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2일 강원도 영월군에 따르면 LPG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 지원조건은 영월군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설치되고 검사를 이행한 건에 한하며 검사비의 50%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제조일로부터 5년:외관검사(약 10~15만원/1개소) △제조일로부터 10년: 전체검사(약 40~50만원/1개소) 등이다. 지원규모는 2020년 설치된 145대 소형저장탱크이다.

이와 함께 영월군은 2024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50kg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보일러 설치비 등은 자부담이다.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물량은 별도 예산 확보 후 예비 순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 우선선정 및 제외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한다. 사업포기 및 제외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발

가스 업체의 현장 조사 시 LPG공급을 위한 벌크차량(5톤)의 진입이 불가한 가구의 경우 선정이 제외되고 취사용만으로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22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분기별로 개별 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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