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온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저장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초저온저장탱크 등 고압가스저장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의가 또 결렬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의 2년 추가 유예 협상 불발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추가 유예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이달 1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중처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시행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뒀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 결렬로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란 이름으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빼고, 예방이나 지원에 방점을 둔 기구를 2년 뒤에 개청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유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단속·조사 업무를 위축시키면 산업안전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수용 반대로 기울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모여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가 각각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에 서서 오는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사실상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국내 가스업계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은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원부자재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경영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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