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이다.

[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 수소생산·유통·활용과 관련한 총 49건의 규제 중 25건을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023년 5월 구성)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전해는 빠른 시장진입이 필요하나 미비한 기준 등으로 사업화가 지연됐다. 이에 대해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그동안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잔존했으나,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액화수소는 충전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기자재 국산화가 필요했지만 일부 기준이 부재했다. 이에 액화수소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청정암모니아 해외 도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제도 재정비가 필요했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는 기존 안전기준이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됐다. 다양한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해 개선한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덕근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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