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하한다.(사진은 가스공사 평택기지)
산업부가 2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하한다.(사진은 가스공사 평택기지)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1월 인상됐던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2월 들어 인하됐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2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겨울철 난방비와 직결되는 주택용과 서민 가계와 연계된 일반용은 이번에도 동결했다.

천연가스 연료비 연동에 따라 2월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2.0775원/MJ에서 20.0866원/MJ로 Mj당 2원 이상 인하됐다. 부피(㎥)로 환산시 산업용은 종전보다 84원/㎥ 이상 내린셈이다.

수송용은 21.1422원/MJ에서 19.1513원/MJ로 종전보다 1.99원/MJ 인하됐고, 도시가스 발전용 중 연료전지용은 19.3826원/MJ에서 17.3980원/MJ으로 MJ당 1.9846원 내렸다. 부피로 환산시 83원/㎥ 이상 인하되어 여전히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인하로 도시가스용 도매 평균요금도 20.2247원/MJ에서 19.2777원/MJ로 내리게 되면서, 산업용과 연료전지용 등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