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LPG용기를 분해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인천공단소방서)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분해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인천공단소방서)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인천시의 한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분해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10시44분경 인천시 논현동 소재의 고물상에서 LPG용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손에는 2도 화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물상 작업자가 119에 화재신고를 했고 소방인력 42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26분 만인 오전 11시10분 불을 진화했다.

화재는 A씨가 공구를 사용해 LPG용기를 분리하다가 잔가스가 누출되면서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PG용기에 부착돼 있는 부속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재검사장과 같은 폐기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절대로 LPG용기 밸브를 개방하든지 절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LPG를 유통하는 충전소·판매소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은 용기수거업체 또는 고물상 등에 용기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가스처리설비를 갖춰 잔가스에 대한 제거가 가능하고 파기프레스 등 전용장비로 안전하게 용기의 파기가 가능한 LPG용기재검사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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