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기업 등이 스스로의 온실효과가스(GHG) 배출량을 보고하는 ‘GHG 산정·보고·공표 제도(SHK제도)’에 대해 빠르면 2024년도 실적 보고분부터 e-메탄(그린 수소 등의 비화석 에너지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 메탄)을 포함한 카본 리사이클(CR) 연료의 이용을 제로로 카운트하도록 재검토할 방침을 굳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정 수법은 미정이지만 두 부처는 지난해 12월 26일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 제도에 있어서 산정 방법 검토회’에서 향후 본격 검토할 방침을 나타내 ‘CR 촉진의 관점으로부터 이용자가 삭감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원칙을 나타내 위원들의 승낙을 얻었다.

현행 SHK제도에 있는 드라이아이스 등의 CO₂ 등에 관한 산정규칙에서는 CO₂ 회수 시점이 아니라 이용 시점(대기방출시점)에서 배출량을 산정한다. 같은 방법을 CR연료에 적용하면 수요자가 이용(연소)한 시점에 배출로 간주돼 기존 연료와 차이가 없어져 온난화 대책을 위해 CR연료를 사용할 동기가 없어진다.

검토회에서는 지금 CR제품 상용화를 향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산정 룰을 조기 정비하는 것으로 수요 측·공급 측 쌍방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해 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CR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삭감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CR의 공급망을 △공장 등의 배기가스로부터 CO₂를 배출하는 ‘원배출자’ △배기가스로부터의 회수 설비를 소유하는 ‘회수자’ △CO₂로부터 연료 등을 만드는 ‘CR제품 제조자’ △‘이용자’ 4가지로 정리해 원배출자와 이용자 모두 배출을 일단 계상하고 ‘회수에 의한 가치’를 회수자에게 귀속시켜 그 가치를 원배출자나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현행의 드라이아이스와 같이 계속해서 이용자 측에서 배출하는 것도 CR연료와 같이 이용자 측에서 제로로 카운트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배출의 더블 카운트도 막는다는 생각이다.

이 새로운 계획을 CR 연료에 적용하기 위한 논점도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원배출자의 회수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으로 SHK 제도에 현행 배출량과 별도로 회수량을 보고·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원배출자가 세계 전체의 배출 삭감에 공헌하고 있음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배출감축량의 정리’에 관한 논점에서 SHK제도의 삭감으로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회수 가치의 증명과 CR연료 등의 사용처 증명이 함께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를 위한 ‘회수 가치의 이전 방법’의 확립도 과제가 된다. 이러한 논점의 클리어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적용은 최단이라도 25년도 실적 보고분(26년 7월에 보고) 이후가 될 것 같다.

한편 바이오 유래 CO₂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제로 배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하는 CR 연료에 관한 제도화가 선행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만약 논의가 선행되면 적용의 타이밍은 최단으로 2024년도 실적 보고분(25년 7월에 보고)이 될 것 같다. 바이오 유래 CO₂에 의한 CR 연료로서는 도호가스가 아이치현 지타시와 제휴해 하수 처리장의 CO₂를 원료로 한 메타네이션을 실증, 그 e-메탄을 배관에 주입하는 일본 내 첫 시행을 연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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