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협회·연합회·본지 공동주최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스신문사는 오는 3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GAS KOREA 2024)이 열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Ⅰ(401호)에서 열리는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충전협회 및 연합회는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문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지방 고압가스조합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협회 및 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지방 고압가스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질문내용을 세미나 주제발표자에 미리 전달해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질문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달, 추가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심승일 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의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가 결렬된 데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협의를 거부해 중처법이 유예 없이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커졌다”면서 “중처법의 본격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막막해 현장의 목소리를 미리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압가스 제조 및 공급의 현장에서는 중처법 적용 시점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가스사용업체에서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영식 협회 전무는 “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고압가스안전세미나에서도 질의응답 순서가 마련돼 있으나 체계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기 힘든 점 때문에 미리 접수한다”면서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송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 대표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책임자 등이며, 참가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와 관련한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도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중처법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고압가스충전업계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부 고압가스충전소들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협회와 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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