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정기총회

이기용 이사장이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기용 이사장이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만간 협동조합운용가이드를 마련, 운용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한 단계 더 접근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운용가이드는 고압가스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상도의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며, 조합 측은 견실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조합은 삼정특수가스 편운기 전무이사를 협동조합운용가이드 본부장을 맡겨 고압가스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조합원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종민 조합 감사가 나서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서 및 잉여금 처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사보고를 했다. 또 안성태 조합 사무총장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은 또 정관 개정 및 규정례와 총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위임과 관련한 안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그리고 한국가스신문사가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3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연합회 이영식 전무는 “중처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궁금한 점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질의내용을 배포한 질문지에 작성, 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처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주관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광역시도별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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