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용가스협회 정기총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용가스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가격현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최근 인건비, 각종 원자재가격, GMP 수행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합리한 의료용가스 보험약가체계 개선을 추진, 상한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장세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됐으나 전기요금 인상, 인구절벽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협회는 의료용산소 등의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 의료용가스를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현재 우리 협회는 의료용가스의 원가 및 적정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올해 실무자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자교육을 올해까지만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GMP분과위원회 정선희 위원장이 나서 의료용가스(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여기서 의료용가스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에 해당한다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통해 △1989년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 중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써 식약청이 고시하는 성분을 함유한 정제, 캡슐제, 좌제, 산제, 과립제,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김기섭 사무국장은 또 내용적 10ℓ 이하의 소형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가격현실화, 고압용기 임대료 청구, 사무국 직원 신규 채용 등도 올해 추진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