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용가스협회 정기총회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가스 보험약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가스 보험약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용가스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가격현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최근 인건비, 각종 원자재가격, GMP 수행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합리한 의료용가스 보험약가체계 개선을 추진, 상한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장세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됐으나 전기요금 인상, 인구절벽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협회는 의료용산소 등의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 의료용가스를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현재 우리 협회는 의료용가스의 원가 및 적정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올해 실무자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자교육을 올해까지만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GMP분과위원회 정선희 위원장이 나서 의료용가스(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여기서 의료용가스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에 해당한다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통해 △1989년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 중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써 식약청이 고시하는 성분을 함유한 정제, 캡슐제, 좌제, 산제, 과립제,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김기섭 사무국장은 또 내용적 10ℓ 이하의 소형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가격현실화, 고압용기 임대료 청구, 사무국 직원 신규 채용 등도 올해 추진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강조했다.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협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협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