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라 중대형 LPG푸드트럭도 튜닝한 것도 허용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라 중대형 LPG푸드트럭도 튜닝한 것도 허용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LPG시설 일부개정령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라 중·대형 LPG푸드트럭도 튜닝에 의해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자동차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2020년 2월 2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완화에 따라 튜닝에 의해 중·대형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될 수 있어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푸드트럭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 시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른 LPG사용 푸드트럭 적용대상을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기술검토서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튜닝승인서도 허용했다.

푸드트럭에서 연료전지를 사용시 이전에는 검사품을 사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을 사용토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특수작업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이번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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