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캠핑용자동차에서 LPG를 사용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토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정부는 캠핑용자동차에서 LPG를 사용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토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캠핑용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령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캠핑용자동차에서 LPG를 사용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수입 캠핌용차의 중간밸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캠핑용자동차에서 조리 및 난방 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입하는 캠핑용자동차의 설치기준이 현행 안전기준과 불일치하여 생기는 업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밸브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현재 캠핑용자동차 내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여부를 자동차검사 또는 안전검사 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일부 미국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안전기준과 불일치해 캠핑용자동차 내 중간밸브 설치기준을 합리화했다.

그밖에 캠핑용자동차의 연료전지 사용시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 사용토록 규정했다. 2019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종류에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완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가 고시 본문과 별지 서식의 불일치 등으로 '캠핑용자동차'로 용어를 통일했다.

한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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