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br>
 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LPG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령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 표시사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하고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에 대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그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판단기준을 명료하게 하고,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완성검사 시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기준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시설 설치·사용 기준이 미규정돼 있었는데 LPG배관망공급시설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기준에 대해 명시했다.

또한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 표시사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및 그 주체를 명확화했다. 면제대상은 1년에 3대 이하 수입하는 연소기 및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이며, 주체는 수입자로 명시했다. 가스용품 수집검사의 판단기준을 고법통합고시와 정합화하여 적합, 경미불량을 구분되도록 규정했다.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기 추가, 용기가스소비자 외의 사용시설에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용어를 수정했다.

한편, 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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