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HP설치 유예 조치로 당장 올 여름 초증고 학교에 설치를 앞둔 가스냉난방시스템이 중단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GHP설치 유예 조치로 당장 올 여름 초증고 학교에 설치를 앞둔 가스냉난방시스템이 중단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양인범 기자]  동·하절기 전력 대체가 탁월해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 등에 비전기식 냉방 대체 시스템으로 보급해 왔던 가스히트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기로 모함을 받아 당장 올 여름 설치 예정을 앞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비상이 걸렸다.

GHP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의원이 이미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인정받은 GHP를 적법한 측정 절차를 무시한 채 환경오염물질(NOx, CO, THC) 배출기기로 지목하고, 일부 방송에서도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환경부로부터 보급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그동안 예비전력 확보 등 에너지효율 관리 차원에서 보급을 장려해 왔던 산업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합리한 행정조치라는 입장과 함께 ‘건축물 냉방설비 및 설비 기준 재정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동시에 GHP의 대기 환경문제 건도 합리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냉방설비 설치의무를 일시 유예토록 교육부에 하달했다.

이에 대해 GHP제조사와 도시가스업계에서는 A의원 지적이 제대로 된 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만을 놓고 교육기관에 설치를 앞둔 GHP의 설치를 유예토록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에 설치를 앞둔 GHP의 경우 이미 지난해 예산집행은 물론이고 설치계획 및 설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당장 올 여름철 냉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없어 무더위에 노출될 수 있고, 교육관계자 역시 지난해 제조사로부터 설치의뢰를 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문제로 마찰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당초 산업부가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하달한 냉방설비 설치의무 유예 대상이 개교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조치가 증축, 개축 신축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다 보니 국내 GHP제조 및 생산업체인 LG전자, 삼성전자, 삼천리ES 등 관제조사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난해 설치의뢰를 받아 진행한 교육시설에서 설치 가능 유무를 문의하거나 설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교 등 교육시설만 수백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의 설치장려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GHP의 경우 881대이며, 이중 교육시설에 설치된 건수는 600대를 넘는 등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높다.

올해도 교육시설에 설치될 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유예조치로 현재 설치계획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사측은 친환경제품으로 인정받은 GHP의 경우 환경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에 적법하고, 측정기준을 준수한 실적 테스트에서도 대기오염물질 기준을 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조사측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현장 필드 테스트와 검증 결과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K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산업부의 GHP 유예조치와 관련된 공문을 받아 교육시설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비전기식 냉방설비인 GHP의 설치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며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제조사에 설치 발주를 한 상황에서 EHP로 전환하는 것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아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업계와 제조사 관계자는 “산업부의 유예조치 대상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당초 개교 예정 학교 대상과 달리 전체로 확대된 상태다”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유예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올 여름 초중고 학새들은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는 최악의 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GHP가 운전시 대기오염물질(NOx, CO, THC)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하여 제조사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엔진을 갖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특정 단체의 이권에 매몰된 행정 태도를 보여 관련 업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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