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도시가스 일부 시공업체들이 업체 선정결과에 불복함으로써 잡음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한 시공업체 직원이 안동시에서 도시가스관을 매립 후 흙다지기를 하고 있다.)
안동지역 도시가스 일부 시공업체들이 업체 선정결과에 불복함으로써 잡음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한 시공업체 직원이 안동시에서 도시가스관을 매립 후 흙다지기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가정집,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되는 65A 미만 인입 관로공사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체들이 도시가스사의 협력업체 선정에 문제가 많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특히 불복업체들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 중에는 자격 기준이 미달임에도 선정되었다며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공개 요청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를 기반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주)는 지난해 11월 3일 협력업체 선정방법 변경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에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5개사를 협력업체로 확정했다. 5개사는 4월까지 공사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접수에 이어 5월부터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성청정에너지는 지난해까지 65A 미만 인입관 공사의 협력사로 11개 업체를 선정,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5개 업체로 축소했다.

대성청정에너지가 협력업체를 축소한 것은 가스시공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직영팀 운영을 포기하고 매설팀을 운영함으로써 시공업체 수 대비 협력 매설팀 부족 현상 발생, 시공업체와 매설팀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가스공급지연과 부실시공 등의 소비자 피해 발생, 재 하도급으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6개사 중 3개사는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설팀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없다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선정된 5개사를 포함한 모든 선정기준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는 인입 분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안동시는 인입 분담금 50%를 소비자로부터 받으므로 소비자 권한이 50%는 되는 만큼 도시가스사가 마음대로 업체수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장비도 부족한 업체가 공사를 하면 공사 완성도 늦어지고 소비자도 불편해 한다”며 “장비 경쟁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빨리 완성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들은 가스시공(1종) 면허를 대여나 65A 공사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도 편법으로 실적을 쌓아서 제출한 업체, 본사가 대구시에 있는 업체도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므로 선정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공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성청정에너지 안전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공업체 선정은 부서별 평가를 거쳤고 현장에 나가서 각 업체를 확인했고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내부 기준상 선정결과 공개는 불가하나 해당사 내용은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성청정에너지 권역에서 연간 65A 미만 인입관 공사는 약 1,200건 내외로 대부분 아파트, 원룸, 상가, 단독주택, 공장 등에 대한 시설공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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