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 실외기
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 실외기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전국에서 1만대 규모의 가스히트펌프(GHP)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0일 ‘24년 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공고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국비 175억원, 지방비 140억원, 자부담 35억원 규모이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사업방식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식이다.

2024년 시·도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계획(단위 : 대, 백만원)
2024년 시·도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계획(단위 : 대, 백만원)

시·도별 계획으로는 경기도가 2,402대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시·도별 사업 대수는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예산 감액 및 타 지자체로 재배정 가능하다.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은 삼성 3Y·4Y, LG NU·D4BB, 삼천리 4C의 5가지이며,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의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저감장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최소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단위 : 천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며, 다만 16년 이상 운영한 노후 GHP는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2009년 이후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수요자의 신청 정보를 활용해 사업계획, GHP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해 자체기준(병원, 사회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설치 대수 많은 사업장, 용량 큰 시설) 등을 마련해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인증(계획 포함)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가 어려운 GHP는 교체를 권고해야 한다. 이는 GHP 배출가스 저감사업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연식에 따른 제한 완화도 가능하다.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는 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부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GHP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없다.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 GHP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GHP 또는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가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A/S)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보증기간(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 또는 6천시간)내 GHP 고장에 대한 제작·설치·판매자간 다툼이 발생 시, GHP 또는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GHP 기술위원회(가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저감장치 부착된 GHP 고장 발생시 고장원인 판정, 수리 주체 및 그 발생비용의 분담비율 등을 정해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기술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접수된 분쟁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며 “16년 이상 노후 GHP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집행계획에서 완전 제외가 아니라, 15년 이내 사용 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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