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제조한 지 10년 넘은 LPG용기도 5년마다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진 고압가스충전용 이음매 없는 용기를 3년마다 검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특수가스업계가 특수가스충전용기에 한해 제조한지 10년이 넘은 용기의 검사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도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다시 맡은 이상주 신임 이사장은 고압가스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속히 완화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밝힌다.

“독성가스가 충전된 용기에 쓰고 남은 가스를 처리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실험실이나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잔가스용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독성가스용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독성가스를 충전한 잔가스용기는 사용한 후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체에 반납한 것도 많은데 이처럼 위험성이 큰 독성가스충전용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주 이사장은 정부의 안전관리자금 등 관련 예산을 잔가스처리사업에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으므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상주 이사장은 중처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정확하게 숙지, 실천하는 등 예방 안전을 강조했다.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인검사기관에 맡기거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에게 이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출연기관이 그대로 하면 되고, 자율검사는 민간 공인검사기관에게 맡김으로써 검사와 관련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상주 이사장은 안전관리나 검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의 고압가스시장에서는 큰 분쟁은 없었습니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헬륨 등의 물량이 다소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스사업자들 사이에서 소모적인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일부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 간 가스공급과 관련한 경쟁이 있을 경우 영업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보고 있지요.”

각 조합원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실무자들로 하여금 분쟁의 실마리를 풀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 주는 등 그 역할을 강화했다는 이상주 이사장은 이제는 고압가스시장에서 공급자 간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는다고 귀띔한다.

“지난 20여년간 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고압가스업계로부터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기 4년도 조합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 안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화합의 장을 자주 마련해 상호 신뢰를 쌓아 소모적인 경쟁을 억제하는 등 조합 분위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이사장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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