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ㆍ연료분과회 액화석유가스 유통 워킹그룹은 지난달 2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거래 적정화의 제도 재검토를 위한 ‘중간정리(안)’에 대해 심의했다.

액법 개정 시행규칙안의 포인트는 임대 집합 주택 등에 있어서의 ‘과대한 영업 행위의 제한’, ‘3부 요금제의 철저 이행’, ‘LP 가스 요금등의 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시행규칙안에서는 위반 사례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실효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예상하고 과대한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사다미츠 히로키 자원 연료 부장은 “올해를 개혁 실시 원년으로 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대한 영업은 부디 그만두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신고 양식을 통한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저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대한 영업행위의 제한’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 통념을 초월한 이익 공여금소비자의 사업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LP가스 사업자 전환을 제한하는 조건부 계약 체결을 금지하다. 시행은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인가 3개월 후인 2024년 여름경을 예정하고 있다.

운용 측면에서는 개정 법령의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체적인 예나 개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때 어떠한 행위나 계약 조건 등이 ‘정상적인 통념을 넘은 이익’이나 ‘전환을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하여 액법상 위반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래의 내용이나 영향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개별 판단의 축적이 없는 단계에서 그 내용이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잠탈 행위를 재촉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3부 요금제의 철저 이행’에서는 기본요금, 종량요금, 설비요금으로 이루어진 3부 요금제(설비 비용의 외부 표시)의 철저함, 전기나 에어컨, WiFi 등 LP가스 소비와 관계없는 설치 비용을 LP가스 요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임대 주택용 LP가스 요금에 있어서는 가스 기구 등의 소비 설비 비용에 대해서도 계상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LP가스 요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을 기본 요금, 종량 요금, 설비 요금으로 한 다음, 설비 요금은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또한 시행 시점의 소비자와의 LP가스 판매계약(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투자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설비 비용의 계상은 금지하고 설비 비용의 외부 표시(내역 표시의 상세화)를 요구한 다음에 신제도로의 조기 이행을 재촉한다고 했다. 시행은 개정 시행규칙의 공포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봄 정도를 예정한다.

한편 ‘LP가스 요금 등의 정보 제공’에서는 입주 희망자에게의 LP가스 요금의 사전 제시 노력 의무가 있다. 입주 희망자로부터 LP가스 사업자에 대해 직접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덧붙여 ‘과대한 영업 행위의 제한’, ‘3부 요금제의 철저 이행’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는 조문이 될 것이다.

그밖에 대부 배관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제시한 후 당분간 대부 배관을 둘러싼 대처 상황이나 과제의 유무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등에 ‘바람직한 행위’로써 건물소유자와 배관소유자를 일치시킬 것을 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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