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됐다
3월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됐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3월부터 인상됐다.

한국가스공사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도매요금이 19.2777원/MJ에서 19.5221원/MJ으로 종전보다 0.244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천연가스(LNG) 원료비가 17.4328원/MJ에서 17.6772원/MJ로 인상되어, 이를 용도별 도매요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수용인 도시가스용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1․2)은 조정 없이 동결됐다. 이에 3월 주택용 도매요금은 19.4395원/MJ, 일반용은 17.9961원/MJ이다.

이번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에 따라 산업용 도매요금은 MJ당 20.0866원에서

20.6002원으로 종전보다 0.5136원 인상됐다. 부피로 환산시(환산계수: 42.5) ㎥당 21.8원 인상됐다.

수송용도 19.1513원/MJ에서 MJ당 0.5136원 인상되어 19.6649원/MJ으로 조정됐다.

열병합용은 18.2290원/MJ에서 18.7445원/MJ으로 0.5155원/MJ 인상됐다.

연료전지용 도매요금도 17.3980원/MJ에서 MJ당 0.5155원 오른 17.9135원/MJ로 조정됐다. 부피로 환산시 종전보다 21.9원/㎥ 오른 셈이다.

올 들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1월 인상, 2월 인하, 3월 인상 추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3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경쟁 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연료전지용과 산업용, 수송용 등은 가격변동에 민감한 용도별 요금이다보니 앞으로 수요이탈 여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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