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계기로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계기로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 1월 강원도 평창의 LPG충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부적합 비율이 10곳 중 1곳에 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LPG충전소 200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06개소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특별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벌크로리 충전소 198개소 중 23개소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부적합 비율은 11.6%를 기록했으며, LPG충전소는 1804개소 중 183개소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부적합 비율은 10.1%에 달했다.

부적합 사례는 충전원 교육 미이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전관련 법령 미준수 19건, 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9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스3법에 의한 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인 충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법정특별교육과정인 충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5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적 의무사항인 법정특별교육과정 미준수 사례가 대거 확인됨에 따라, 행정관청에 부적합 사례를 일괄 통보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 관련 사업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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