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산청의 직원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왼쪽은 막음 처리가 안 된 퓨즈콕, 오른쪽은 가스밸브 누출검사 모습)
가스안전산청의 직원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왼쪽은 막음 처리가 안 된 퓨즈콕, 오른쪽은 가스밸브 누출검사 모습)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올해도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대행 운영 용역 시범사업이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12개 지역 등 총 13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는 최근 ‘2024년 산청군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운영 용역’을 실시한다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3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올해로 4년째 실시되는 산청군 안전관리업무대행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2억70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산청군 내 LP가스시설 약 1만3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LP가스 안전관리업무대행은 현행 액법 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액법 제46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따라 LP가스 공급자의 의무인 소비자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을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행 사업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 실시 후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 사용시설의 위해 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안내 △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철거, 배관 막음조치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 민원에 대한 처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단, 공급 전 안전점검은 공급자가 실시하지만, 그 이후 안전점검은 대행자가 실시하고,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적합 사항은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막음조치 가스누출(캡, 유니온, 호스 교체 등)에 따른 간단한 응급조치는 대행자가 할 수 있다.

산청군의 이번 용역 대행 입찰에는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시설공사(제2종) 등록한 자는 가능하다.

지난해 산청군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스안전산청의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에도 용역 시범사업 결과 막음조치 미흡 88건, 가스누출 246건을 점검해 조치했다”며, “군 예산으로 진행되는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범사업이 소비자시설의 가스안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지역은 지난해 구미시, 고령군,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울진군, 포항시, 청도군 등 9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영주시와 문경시, 봉화군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