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해 2월 본 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비공개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했으며 가스안전공사도 이를 인정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비공개 수의계약은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제3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로인해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번 제기돼 왔다.

그리고 취재결과 우려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가스안전공사가 발주한 정책·제도 관련 연구용역 18건 중 4건을 A업체가 수주했다. 2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A업체는 이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급기야 같은 날 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업체 선정방식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A업체가 불과 2개 업체만 참여한 공개경쟁에서 기술점수 부족으로 탈락한 것이다.

그러자 A업체는 지난해 5월 공개방식 전환으로 자신들이 연구용역 수주에 실패했다며 관련 기사를 작성한 본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보가 가스안전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정과정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인정해 수의계약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탈락하자 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럼, 무려 10개월간 진행된 법정공방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

지난 2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업체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업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했다.

언론의 상식적인 사실보도에 대해 소모적인 법정공방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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