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재액화 실증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재액화 실증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의 재액화 방지를 위해 설치기준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소형LPG저장탱크 재액화현상 실증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가스안전공사 이헌목 검사지원처장은 "소형LPG저장탱크의 재액화로 인해 압력조정기가 파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원인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실증실험을 실시했다"며 "실증실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액유입으로 인해 압력조정기가 파손된다는 민원이 발생했으며 그해 9월부터 액유입 원인 분석 및 실증방안이 검토됐다. 이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액유입 현상 실증실험 및 압력조정기 파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가스안전공사는 총 3만4151개소 중 2만416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4158개소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부적합 사례는 조정기 미보호가 1325건으로 최다였으며 가스누출로 이어진 부적합은 압력조정기 파손이 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액유입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실제, 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LPG시설을 구축,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실증실험결과, 가스를 사용할 수록 재액화 발생량이 증가했으며 탱크 내외부의 온도차가 증가할 수록 재액화되는 액의 양도 늘어났다. 또한, 충전과정에서 액화가스가 기체라인으로 유입되면서 압력조정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은 가스를 사용하면 LPG의 특성상 외부 온도보다 낮은 만큼 재액화 가능성은 낮지만, 기온이 급격이 낮아지는 환경에서의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증실험결과를 토대로 액이 압력조정기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압력조정기의 설치위치를 기존보다 높이는 방법을 비롯해 직경 25A, 길이 3M인 고압호스 설치, 압력조정기를 탱크에 직결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제조업체 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일부 참석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시한 대책을 적용한 시설에서도 재액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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