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과 관련, 경영책임자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과 관련, 경영책임자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및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와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압가스안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예방 안전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13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심승일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회장은 “산업활동에서의 안전관리는 기업 경영의 일부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중처법 시행은 기업 경영에 새로운 부담을 주므로 회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또 “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경영자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처법은 위험성 평가부터

이날 첫 순서로 조상현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상현 실장은 “외부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다쳤다면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페인트, 청소 등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안전·보건 등의 확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 “중처법 대응의 첫걸음은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장갑이나 안전모 등이 필요하다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일재 대덕가스 대표는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스공급업체가 가스사용업체 내에 저장탱크를 설치,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업체의 취급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 공급업체의 책임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상현 실장은 “가스공급업체가 사용업체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임대한 경우라도 사용업체의 안전관리 대상이므로 사용업체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은 사용업체에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훈련 후 기록도 남겨야

이어 ‘중처법 관련 고압가스 대응 매뉴얼’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식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전무는 “중처법 요구사항별 실천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경영 방침 설정, 노사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관련 예산 확보 등 3가지”라면서 실천방법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안전관리책임자 업무수행, 근로자의견 청취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조완수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센터장은 ‘독성가스용기 잔가스처리와 안전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안센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오는 4월 시운전에 들어갈 비정상용기 처리시스템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교육, 훈련, 점검, 보완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록까지 남겨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조상현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상현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실 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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