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가구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홍천군은 가구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홍천군은 주민들의 LPG연료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형LPG저장탱크(249kg) 설치 희망자이며, 홍천군 내 주소지를 둔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닐 경우 소유주 동의서 첨부 시 지원할 수 있다.

총 96가구(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3월11일부터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위탁기관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신청종료가 안내되며 홍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다.

홍천군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사업지는 자부담이다.

유의사항으로 △소형저장탱크 용량 상향 시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수 설치(설치비용 자부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사업진행 중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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