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되는 1구용 중화 가스버너
중국에서 수입되는 1구용 중화 가스버너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해외 제품을 쉽게 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제조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GS코드 AB338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10호 및 별표7제4호차목에서는 전가스소비량과 버너1개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LPG 또는 도시가스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업무용 가스레인지는 전가스소비량 16.7kW(14,400kcal/h)초과 232.6kW(20만 kcal/h)이하에 버너 1개의 소비량이 5.8kW(5000kcal/h) 초과 제품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용 오븐은 전가스소비량 5.8kW 초과, 버너 1개 소비량 5.8kW 초과이며, 그릴은 전가스 7.0kW(6,000kcal/h) 초과, 버너 1개 4.2kW(3600kcal/h)초과이고, 오븐레인지는 전가스22.6kW(19400kcal/h) 초과, 버너 1개 4.2kW 초과, 가스밥솥은 전가스 5.6kW(4,800kcal/h)초과, 버너 1개 5.6kW초과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제품은 전가스 소비량이 232.6kW 이하여야 한다.

1~2개 제품 수입해 검사없이 사용

이 기준은 30년 전에 정해져 현재까지 개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업무용 연소기 생산업체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전가스소비량을 항상 16.7kW 초과 제품으로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몇 년전부터 국내 식당에서 중국산 가스연소기를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면서, 중국산 제품이 쉽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포탈 검색 사이트에서 ‘자동튀김기’를 검색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6.4kW(5,504kcal/h)가스소비량의 자동튀김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동볶음기나 작은 크기의 가스레인지도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의 가스소비량은 대개 7000~8000kcal/h 이하의 제품들로 최근 배달·포장 전문 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식업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가스를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업신고 이후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처음 개업을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1~2년 운영하다가 가스레인지, 튀김기, 볶음기 등을 싼 가격의 해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국내 제품보다 가스소비량이 작은 제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한다.

가스사고 예방 위해 개정 불가피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연소기를 수입해 교체해도 반드시 완성검사 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1~2개를 교체하는 것을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를 가스안전공사가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당사업자 대부분은 가스연소기 교체 시 검사 의무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동시에 국내 제조사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가스소비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KGS AB338의 업무용 대형연소기 기준에서 가스레인지는 전가스소비량 14,400kcal/h 초과하기에 국내 제조사가 이 기준을 어기면서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은 20년 넘게 가스안전공사에 KGS코드의 개정을 촉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대형연소기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포장·배달 전문식당이 늘어났고 소규모 식당들은 큰 용량의 가스설비가 필요없게 되었다”며 “스몰키친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과 수출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무용 대형연소기 생산기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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