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설치된 라인마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도로 위에 설치된 라인마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굴착공사 중 매설배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가스배관의 덴트 변형률 산출기준도 새롭게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제조 기준),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기준),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AA234(가스용 신속 커플러 제조의 기준) 등 가스 상세기준 18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추출설비와 수전해설비, 고정·이동형 연료전지의 절연저항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전기안전성 기술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수전해설비에서 생산된 산소를 대기 방출시 제한 농도를 충족해야 하는 지점을 방출구로 명확화했다.

이와함께, 가스배관의 덴트 변형율 산출기준을 미국기계학회에서 적용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도 추가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긴급차단장치 간 설치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구간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에서 도시지역은 표지판 설치가 금지된 만큼, 법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는 라인마크 설치가 가능토록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건전지 사용 퓨즈콕은 전자파적합 성능시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의 표시기준이 암커플러부와 수커플러부에 각각 합격표시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검사품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티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수정했으며 퀵카플러는 신속 커플러로 규정했다. 또한 신속 커플러의 검사증명서 크기를 액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검사증명서 크기와 동일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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