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식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추석권)는 18일 창원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대강당에서 제62회 진해군항제에 입점하는 한시적 영업시설(풍물거리 입점자) 대표 및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주최하고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회장 김환태)가 주관하는 제62회 진해군항제(3.23.~4.1)를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들의 전매행위추방,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근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스시설 설치 시 반드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용기 관리 방법, 호스 길이 3m이내 제한, T자형 연결사용 금지,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강조했다.

강사로 참여한 가스안전공사 고병욱 부장은 “진해군항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적 축제인 만큼 행사장 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