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적정 시기에 검정·교체해야 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LPG시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적정 시기에 검정·교체해야 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도시가스와 LPG를 사용하는 소비처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LPG는 과거 용기를 통한 중량판매가 대부분이었으나 체적거래와 소형저장탱크, LPG배관망 등으로 옮겨가면서 90% 이상은 가스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스계량기를 교체 주기에 맞춰 교체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가정용(G4 이하) 가스계량기는 검정일로부터 5년, 영업 및 산업용(G6 이상)은 8년 주기로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가스계량기를 점검받아 교체하든지 교정하는 것은 가스공급자와 소비자 간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스계량기를 제때 점검하고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LPG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 업계도 계량기 교체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5년이 지났거나 교체 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 사용 세대에서는 교체 비용 문제로 집단민원도 발생하는 등 분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체를 위해 ‘교체비 월정액 분납제’와 함께 표준가격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제도가 LPG시설에도 도입되면 편리하지만 LPG공급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다보니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LPG공급 시스템은 체적거래와 소형LPG저장탱크, LPG배관망 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소비처에서 가스계량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LPG벌크판매업소 및 집단공급사업자들도 가스사용세대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몇몇 LPG공급자들은 교체비용 부담, 관리소홀 등으로 가스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판용기를 통한 판매는 안전공급계약서상 용기부터 가스계량기까지 가스공급자의 부담이지만 벌크공급과 배관망 등은 계약에 따라 다르다. 실제 LPG배관망 공급자 중 일부는 가스요금에 계량기 교체비용을 매달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LPG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재검정을 통해 교체 주기를 준수하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가스소비자에게 3만5000원의 비용을 받고 교체해 주고 있지만 계량기 검정·교체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도 많은 것 같다”라며 “지방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낡은 계량기들이 많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LPG사용세대에도 제때 계량기를 검정·교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처럼 적정비용을 산출하고 분납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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