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가 장착된 지게차의 모습.
연료전지가 장착된 지게차의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일부 미비했던 수소용품의 충전부 구조 기준이 보완되고 드론용 및 지게차용 연료전지는 진동으로 현재 기준을 만족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시험기준이 일부 개선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제조 기준), AH271(수전해설비의 제조 기준), AH371(고정형 연료전지의 제조 기준), AH372(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 기준), AH373(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의 제조 기준) 개정안 5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용품의 충전부 구조 기준은 보호함의 제거 여부에 따라 구분, 명확히 규정하도록 통일하고 일부 누락된 인용표준을 반영했다. 또한, 온습도 사이클 시험의 인용 표준명 부합화 및 시험 사이클의 구성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를 캐스케이드용으로 설계·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동형 연료전지의 내진동성능 시험기준을 합리화했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지게차용 또는 드론용 연료전지의 경우 현행 내진동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시험기준을 합리화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준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추가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3월 28일까지 가스기준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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