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가스관련법, 특히 이해당사자간에 찬성과 반대가 치열했던 ‘가스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적으로 21대 국회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이나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사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까지도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었다.

당초 가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여당과 야당 측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 여야간 충돌이 없는 상태로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됐었다. 하지만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이견이 나옴에 따라 결국 좌초 직전에 처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발의에 찬성하는 민간사 측에서는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가 필요하며 가스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가스공사 측에서는 가스산업 거버너스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행안부, 기재부 등에서는 가스위원회 설치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개정안에서 제시된 가스위원회 역할이 산업부 역할과 동일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산업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천연가스 업계는 총선 이후에도 뜨거운 공방이 다시금 이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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