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LPG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기 보호조치로 전도 방지, 빗물 방지, 직사광선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저장용량을 100kg을 초과하면 용기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스시설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 심지어 트윈호스를 중복해서 연결했다. 올바른 가스시설만이 가스안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로5번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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