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근 관세사(오른쪽)가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받고 이헌목 검사지원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승근 관세사(오른쪽)가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받고 이헌목 검사지원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관세법인 대유의 이승근 관세사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여온 외국인 소유 용기의 반송기한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8일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이헌목 처장으부터 표창을 받은 이승근 관세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해 산업특수가스협회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도와 특수고압가스수출입업체, 반도체제조업체 등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법 시행령 개정의 발단은 지난 2014∼2016년 국민권익위 및 관세청의 수입가스용기 규제강화 조치와 함께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 수입 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법 상 반송기한은 6월, 관세법령 상 재수출기한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고압가스취급업체들이 용기관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초 고압가스수입업체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에 대한 용기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해 고법에서 정한 수입용기 검사신청을 하지 못했고, 또한 고압가스 실수요업체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등 6개월 내 반송이 매우 어려워 몇몇 세관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가스수출입업체들의 번거로움이 상당했다.

법령 개정 필요성 부처 찾아 설명

이에 따라 이승근 관세사는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1984년도에 제정된 고법 상 반송기한 6개월은 반도체제조업체들의 사용량 등과 관련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고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작성해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등에 제출했으며, 그해 6월 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에 참석해 고압가스취급업체 등과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승근 관세사는 곧바로 고법 규제 개선(안)을 마련, 국무총리실 소속 민간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으며, 추진단은 이 건을 산업부에 이첩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업계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 2021년 1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통관시스템 안정화에도 큰 역할

이와 함께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통합고시까지 개정,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는 용기성적서 등을 제출해 반송기간까지 용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수입업체의 규제개선에도 이바지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와 관세청이 시스템을 구축해 특수가스 외국 반송용기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및 반송용기 검사생략 요건확인(KGS 사이버지사-관세청 UNIPASS) 절차 시행을 위한 KGS 대책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해 가스업계를 대상으로 홍보함은 물로 관세청 UNIPASS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외국용기 검사 생략, 반송제도 조기 정착 등 고압가스 반송용기의 안전관리 업무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이처럼 이승근 관세사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관세청 등의 고압용기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도 앞장서 특수가스업체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 대유는 국내 주요 특수가스업체들의 각종 고압가스의 수입 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과거 친절공무원 등으로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과 같은 정부포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이승근 관세사는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에 대해 “고법 시행령 개정에 참여한 의미도 있으나 개정 후 용기의 검사생략 확인업무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준 덕분인 듯하다”면서 “이밖에 특수가스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통관업무 대행서비스도 하게 되는 등 가스업계에서 얻은 게 더 많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이승근 관세사는

△1994~2004 :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관세국(관세율 조정, 관세감면제도 등 산업지원업무)

△2004~2009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관세심판청구 사건조사)

△2009~2012 : 부산세관(심사총괄과장 및 감사담당관), 관세청(고객지원센터장, 군산세관장) 등에서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

△2012~2016 : 한국관세물류협회 상무이사(부산, 울산, 경남·북, 대구지역 보세창고, 보세운송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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