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고압가스 운반차량. 관련 규정에는 적재함 및 리프트를 장착하도록 돼 있다.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고압가스 운반차량. 관련 규정에는 적재함 및 리프트를 장착하도록 돼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이다. 문제는 이 차량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고압가스운반차량 시설기준을 보면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이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처럼 기준 미달의 차량을 어떻게 가스운반차량으로 등록해 줬는지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차량은 산소, 질소, 등 독성가스 외 용기운반차량이지만 눕혀 적재함으로써 매우 위험스러우며, 적재함 높이를 초과해 쌓고 운행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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