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점을 해소코자 매년 산업 분야별 규제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마련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중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용시설안전점검원 법정관리세대수이다. 이는 1990년대 도시가스 보급이 급증하면서 세대 내 가스안전관리를 공급자가 제대로 이행토록 1999년 10월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규정이다. 당시만 해도 안전관리체계와 시스템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로 만들어졌다.

총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사와 안전관리업무대행자(고객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가스사고 예방은 물론 기업과 국민의 인명과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이제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10년 전부터 도시가스업계는 세대별 안전점검과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스사용시설의 예방 안전까지 구현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34개 공급사가 도입을 완료하는 등 보편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춰 IT와 LoT(사물인터넷) 기술까지 접목한 원격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변화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민간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유독 정부와 공기업이 만든 표준안전관리규정은 24년째 개선되지 않아 ‘구시대 유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세대수가 980만호를 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설시 세대 내 여러 안전장치까지 이․삼중으로 갖추지만 법정 의무관리세대수 기준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시대 흐름에 관련 규정만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주무 부처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알고도 ‘노룩패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기업의 책임회피를 돕기 위한 행위인지 이젠 의문마저 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