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내가 언론탄압에 앞장선 것처럼 왜곡보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 사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2월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가스신문사>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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