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사업 상호진출 갈수록 확대
정부, 전문委 지속 운영… 시행착오 최소화


가스산업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실적

1. 목 적
○ 국제적인 경쟁시대를 맞아 일본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비용 구조의 시정(일본의 가스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 등 경제구조 개혁이 주창되었고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의 기초 요소인 에너지산업의 개혁 요구가 거세짐
○ 전력산업 경쟁도입 조치로 전력 및 가스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가스와 경합하는 타 에너지부문의 규제완화 조치와 경쟁시장형성으로 가스부문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짐

2. 추진현황
□ 1994년
○ 대량수요처 시장(연 2백만㎥이상 소비자) 진입 자유화
○ 요금심사시 yardstick 평가방식 도입
□ 1999년
○ 자유화 시장 확대(연 2백만㎥이상 수용가에서 년 1백만㎥ 이상 수용가로 확대)
○ 요금제도의 신축성 확대
○ 도매요금의 신고제
○ 탁송의 제도화(NA) 등
□ 2001년∼
○ 현재 “가스시장 정비 기본문제 연구회”를 중심으로 경쟁자유화 범위 확대 및 탁송제비 정비를 포함한 신규진입 활성화, LPG분야의 천연가스사용 촉진 등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추진실적
□ 1999년 자유화 시장 확대(연 100만㎥ 이상)로 가스시장의 신규진입 및 대량수요처 공급경쟁이 활성화됨
○ 10사 25건 신규참여자 출현
-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로의 대량공급 : 17건
-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대량공급 : 25건
※신규진입자:제국석유, 동북천연가스, 신일본제철, 석유자원개발, 에어워터, 동경전력, 중부전력, 관서전력, 미쓰비시상사, 岩谷산업
○ 2000년 총판매량중 대량소비자 가스공급량은 36.8%이고 이중 신규 진입자에 의한 공급이 2.1%이며, 2002년에는 5%에 달할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가스사업자 중심으로 가스요금 인하실시
○ 東京가스:5.2%(‘99. 11:△2.0%, ‘01. 2:△3.2%)
○ 大阪가스:8.65%(‘99. 1:△3.61%, ‘02. 2:△5.04%)
□ 전력사업자의 가스사업 진출
○ 대량수요처의 범위가 100만㎥ 이상 소비자로 확대되고 전력소매시장의 부분자유화가 시행되어 양 시장에서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가스회사가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경우(4건)보다 전력회사가 가스사업에 진출하는 경우(7건)가 더 많음

탁송제도(NA방식 시행)
○ 시행경위
- 1996년 5월에 대기업 3사(TGC, OGC, 도호가스, 西部가스)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탁송제도 운용규칙 제정 공포
- 1999년 법개정시 지정 일반가스사업자(상기 4개사)에게는"접속
공급약관"의 신고 의무화, 요금표 등 기본적 정보공개를 의무화
○ 탁송실적
- 배관소유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배타적 행위를 막는 조항
들이 명확하지 못하여 탁송제도 실적은 미미(총 6건)하며, 관서
지방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탁송제도가 규제에 의한 제3자
접속(OA)으로 전환되면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가스시장 정비 기본문제 연구회
○ 설치일
- 2001년 1월 설립(1년 4개월간 21회 회의개최)
○ 구성
- 전문가, 가스업계, 신규진입자, 소비자대표 등 29명 구성
○ 설치목적
- 가스가격 인하, 가스시장 경쟁환경 정비, 향후 가스시장
정비 기본방향 모색
○ 금년말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03년에 법안 등 제도를 정비하여
'04년부터 실시 예정



향후 가스시장 제도개혁의 방향

□ 공급 인프라 정비와 경쟁적 이용의 촉진
○ 파이프라인 투자 촉진
- 배관을 매설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토지수용권 등의 공익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장거리 파이프라인에 대하여는 투자리스크에 맞는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독점적 이용 또는 높은 요금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파이프라인의 제3자이용 추진
- 가스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 규제에 의한 제3자이용 (OA) 추진
- 대기업 4사에 한정되어 있는 소매 탁송사업자의 범위 확대
- 파이프라인 이용의 투명성,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최대한 배관부문의 회계분리)실시
○ LNG 인수기지의 제3자 이용 추진
- 가스공급용 LNG기지 전체에 대해 행정 가이드라인하에 기지 소유자가 이용요령 등을 작성하여 협상에 의해 제3자 이용을 실시

□ 소매·도매시장의 활성화
○ 소매자유화 범위 확대
- 연간 100만㎥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 단, 확대범위와 속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연구회에서는 2가지 주장이 있음)
·업무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자유화는 실현가능성 검토
·시기를 명시하여 가정용까지 일제히 자유화 실시
○ 도매 탁송제도의 정비
- 도매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 가스사업자의 원료 조달이 용이하도록 현행 소매탁송제도에 추가해 도매 탁송제도를 정비




주요 시사점

□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실효성 확보
○ 일본의 경우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산하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관련전문가 및 관련업계 등을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서 위원회 정책제안의 실효성을 유지
○ 또한, 단·중기적인 개혁목표를 설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3년마다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산하에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설비공동이용 방식
○ 대규모 4개 도시가스사에 한해 교섭에 의한 배관망 공동이용제도(NA)를 도입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제3자 접속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파이프라인은 전국적으로 OA를 도입할 계획이며, 인수기지는 NA를 도입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설비의 OA로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구조개편 계획상으로는 처음부터 모든 설비에 대해 규제에 의한 OA를 도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OA 도입을 위한 설비공동이용규칙 마련 등 제반제도를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설비공동이용에 따른 기능분리 시행
○ 탁송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재 지정 일반가스사업자는 탁송에 의한 총 판매내역을 가스사업회계규칙에 따라 회계분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설비부문에 대한 제3자 이용을 위한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인수기지, 배관)부문과 판매부문의 회계분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시행상 불충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회사분리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매는 회사분리하고 소매는 회계분리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의 통일이 필요함

□ 대량수요처 경쟁
○ 1994년 대량수요처 시장(연 2백만㎥이상 소비자)을 개방하고 1999년 대량수요처 범위를 확대(연 1백만㎥이상 소비자)하여 처음부터 소매단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대량수요처 공급에 대한 신규진입자가 출현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향후 가정용 시장까지 개방하여 가스시장에 완전경쟁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도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 소매(대량수요처부터 단계적으로 가정용까지) 동시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함

□ 경쟁대처 방안 강구
○ 가스·전력산업의 소매시장 개방에 따라 기존 전력회사들의 가스 사업 진출 및 가스회사들의 전력사업 진출 등 두 부문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가스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전력회사의 가스시장 잠식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전력·가스간 경쟁체제에 대비해 가스업계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갈필요가 있음


<한국가스공사 구조개편실 황석동 부장>

<가스신문사>
<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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