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P가스판매업소가 배추장사처럼 전락하고 있다. 타지역 가스판매사업자들의 상호를 빌리고 수신자부담전화(080)를 이용한 원거리 차량이동판매가 바로 그것이다.

업소통합의 후유증 또는 퇴직종업원들의 생계유지용 방편이라는 진단은 너무 호사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LP가스판매시장의 기본판(基本板) 자체가 깨어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LP가스판매업소의 허가제가 아직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판매업소 단위에서 시·군·구는 예사이고 시·도를 넘나드는 이동판매가 공공연하게 기승
을 부린다면 허가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실량증지, 봉인증지, 판매대장이 다 없어진 마당에 떠돌이 가스판매물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이미 실종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어떻게 하다가 LP가스판매업계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편법당사자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특히 잘못된 상거래 행위인줄 뻔히 알면서도 물량확보에 급급하여 편법적인 가스판매를 서슴치 않았던 판매사업자들은 지난 일을 통절(慟絶)하게 반성하고 더 이상의 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흐린 우물물은 곧 내가 마시게 된다. 내가 원정판매를 할 때 남도 역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범판매업계차원에서의 자제와 슬기로운 수습책이 요청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허가당국과 사법당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워낙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직무유기성의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이란 상식이며 최소한의 질서다. 아무리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질서유지에 위배된다면 타법규를 적용해서라도 의법조치해야 마땅하다.

가스의 공급은 단순히 가스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함께 파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하게 판매하는 탈법업자를 적용법규가 마땅하지 않다고 계속 방관만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판매업소의 허가자유화와 가스유통가격의 자유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염려스럽다. 자유는 무법천지도, 방임도 아니다. 질서와 책임이 공존할 때 진정으로 그 진가가 빛나는 것이다.

우리는 LP가스판매사업자들이 모두 상도의를 회복하고 이같은 암울한 과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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