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公社가 미검용기 유통을 단속해야 되는 책임은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자간 마찰로 서로 흠집내기식으로 단속을 의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얼마 전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고압가스 미검용기 유통을 적발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충전소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公社측은 이들을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관련부서에서는 매번 실시하는 단속과 관련해 公社가 계속 실시해야 되는 업무인가에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 단속권도 없고 적발된 업소를 행정관청에 알려도 경고 수준의 낮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별다른 단속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단속에서는 사업자간의 중상모략 형태까지 띠고 있어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단속활동을 나가면서도 못내 개운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미검용기 유통에 대한 단속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지 못해 公社가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관련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자가 직접 단속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는 경쟁 관계의 업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公社로서는 미검용기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公社 인력을 이용한 단속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책임있고 공정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경인 기자>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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