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만 1년을 맞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가스기기 분야는 지난 1년간은 시행초기여서인지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스기기와 관련한 PL(제조물책임) 상담을 위해 가스기기협회내에 설립된 가스기기 PL상담센터에도 1년간 총 12건의 상담이 접수됐을 뿐이다.

한 달에 1건 꼴로 상담이 있었다는 얘기다. 상담내용에 있어서도 PL법이나 PL보험에 대한 단순 문의를 제외하고 가스기기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인한 상담은 7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단순한 제품 화재로 소실된 경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사고다. 가스보일러 화재는 1건이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비롯해 가스레인지와 관련한 피해가 많다보니 피해범위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스보일러의 경우 제조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어서 충분한 대비를 사전에 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제조사들은 자체 고객만족실이나 A/S센터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즉각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로 피해사실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앞으로 몇년 후에는 어떤 일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이 품질향상, 불량률 제로화 등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PL법은 제조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가스기기의 경우 피해범위가 제품 자체의 고장이나 화재로 끝나지 않고 CO중독, 폭발 등으로 이어져 인명·재산피해를 크게 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욱형 기자>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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