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간선시설 의무조항이 시급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가스업계측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민간기업이 도시가스 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데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의 공급권역 확보 싸움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경제성 논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경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규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간선시설 의무조항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內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시설과 관련된 만큼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취사용)요금을 현실화하자는 것과 현행 주택법 관련 조항을 완화하여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관련법을 완화하여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경우 배관투자에 따른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취사용 요금의 현실화로 인한 민원 발생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정부가 관련법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간선시설에 대한 문제를 의무조항으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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