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총괄처에서는 기술분야의 장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발전방향의 핵심은 기술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업계의 안전서비스와 품질향상이라고 생각된다. 공론화된 것은 아니나 향후 직원들의 경력관리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지식경영을 통한 업무개선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중이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검사원들이 업계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公社만의 특수상황은 아니나 순환보직의 관행으로 일부 기술력이 업계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향후 경력관리, 지식경영체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관련법규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업계와 公社에 미칠영향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일방적 규제완화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경비를 지불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스안전분야의 규제완화는 관련업계의 성숙된 자기책임의식 하에 추진해야 함으로 정부와 공사는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식향상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제정작업중인 기술기준과 향후 가스관계법과의 관계는

­현재 각종 기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와 고시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신기술의 적시 수용과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기술기준은 법령이나 고시에 분리된 선진국의 코드형태와 같이 법적 근거하에 내부운영은 업계를 중심으로한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公社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가스보험의 개선방향은

­公社에서 가스보험의 효율적 운영·발전을 위해 보험개발원측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검토결과 검사와 보험요율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안전관리의 정도에 따라 각 업소의 보험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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